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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마루금의 출입금지구역 안내 ▶
출입금지구역은 자연휴식년제, 특별보호구, 비지정 등산로(탐방로) 및 샛길 을 의미합니다. 특히 특별보호구는 국립공원 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등 주요 자원의 보호를 위해 기존 자연휴식년제를 보완한 제도구요. 탐방로가 아닌 구간은 출입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출입금지구역이 하도 많아서 뭔가 방법이 필요한데요. 현재 주최측에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지요.
백두대간 출입금지 구간과 지도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의 탐방로(백두대간) 안내 페이지를 참조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마루금은 산마루, 즉 산의 능선을 따라 연결한 선을 의미합니다.
▣ 설악산 국립공원
▣ 오대산 국립공원
▣ 소백산 국립공원
▣ 월악산 국립공원
▣ 속리산 국립공원
▣ 덕유산 국립공원
▣ 지리산 국립공원
*자연휴식년제 구간인 노고단 정상부는 2026년까지 출입금지 지역임
※ 상기의 내용은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사오니, 다른 자료를 참조하시거나 저에게 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산과 무언의 대화
글쓴이 : 약손조아 원글보기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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